오염물질

오염물질

강화되는 대기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활동을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토양 등 오염물질을 밀착 관리하여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핵심 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및 세부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로 집진브리더 설치
고로는 가동 후 15년간 불을 끄지 않고 조업하는 설비로, 2개월 주기로 부품 교환 및 수리가 필요합니다. 수리 전후로 고로에 투입되는 뜨거운 바람(열풍)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휴풍과 다시 공급하는 재송풍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안전조치로 상부 브리더를 개방해 고로 내 잔류가스를 배출합니다. 2022년 휴풍·재송풍 시 고로 잔류가스를 2단의 집진 설비로 처리하여 잔류가스 내 오염물질을 90%가량 저감하는 ‘집진 브리더’를 제철소 전 고로 8기(포항3, 광양5)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 고로의 휴풍/재송풍 시 집진 브리더를 운영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고로브리더 설비 개요도
집진브리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 운영 효율화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하는 탈질설비, 황산화물(SOx)을 처리하는 탈황설비 및 집진기를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된 법규 준수를 위해 전력 소비와 약품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연소효율화 및 탈질설비 누풍저감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운영 최적화 등의 과제를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저감하면서도 에너지 사용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황산화물(SOx): 2004년부터 주요 배출원인 소결공장에 활성탄 흡착설비, 중탄산나트륨(NaHCO3) 탈황설비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황산화물 배출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설치한 탈황 설비의 효율 개선, 부생가스 품질 개선(H2S 제거 효율 증대) 등을 통해 황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질소산화물(NOx): 질소산화물을 발생 단계부터 저감하기 위해 연소시설의 기존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배출원인 소결/발전/압연 공정 등에는 선택적 촉매/비촉매 환원 기술을 활용한 탈질 설비를 (SCR1), SNCR2)) 운영하여 배출량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1)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2) 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소결 배가스 청정설비 공정도
비산먼지 저감
제철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산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비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의 원천 차단을 위해 양 제철소에 1,500여 개 이상의 집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 야드에 대해서는 연원료 특성, 운영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드밀폐화를 추진하는 한편, 밀폐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복포, 살수 등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ilo
자동살수
복포
화학물질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시스템

강화되는 화학물질 관리기준에 맞춰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연간 취급량 1,000톤 이상 131종의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고로슬래그 등 복합화학물질과 취급량 1,000톤 미만의 화학물질도 법정 기한에 맞춰 등록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입고를 차단하고 공급사와 협업하여 비유해 화학물질로 전환 사용하며,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비개선 및 보호구 착용 등 적정 방재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취급합니다. 법 기준보다 강화된 작업자 노출기준을 적용, 작업현장을 관리하여 작업자 노출을 최소화하며, 2022년부터는 자체적인 사내 사용금지 화학물질 제도를 도입해 저독성 제품으로 대체하여 근로자와 환경에 대한 화학 노출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화학물질 입고 단계부터 사용 단계까지 전체의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엄격한 기준 준수를 위한 개선과 누출 감지 시스템 설치 등 현장의 화학물질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화학물질 설비 누출 감지 시스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화학사고 대응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 제철소 내 화학물질 관리 주관부서를 설치하고, 화학물질관리자를 각각 50명 이상 선임하여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방재차량과 전문인력이 배치된 안전방재센터의 운영을 통해 조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민관합동훈련 및 자체소방훈련으로 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화학안전을 위한 화학안전공동체의 대표기업 역할을 수행하여 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 및 지자체 화학안전위원회 위원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특수방재차량
민관합동훈련
공급망 화학물질 관리
공급망과의 협력을 통해 화학물질관리의 취급 기준을 높이고, 안전한 유통과 취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수립하며, 관련 법규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생산제품은 소재별로 환경유해물질성적서를 발급해 전자거래시스템(E-Sales)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포스코는 지정폐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 처리내역은 모두 환경부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 기준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나, 2023년 포스코는 위반사항 없이 모두 적법하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나아가 포스코는 지정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활용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의 비중은 0.5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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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