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

포스코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와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관리 조직

법무실 산하에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상담·조사, 국내외 사업장 인권실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권과 관련된 이슈와 개선계획은 내부감사 실적 및 계획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 연 2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으며, '포스코 인권보호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업무 수행의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매년 인권존중의 내용이 포함된 윤리규범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을 하고, 인권센터에서는 임직원 대상 인간존중과
인권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인권 존중 서약
전 직원 대상 매년 1회 윤리, 상호존중이 포함된 전자 서약 실시(계약직 포함)
인권 존중 교육
전 직원 대상 (계약직 포함)
  • 온라인 필수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매년)
  • 오프라인 교육 : ‘인간 존중 준수’ 특별 교육 (2023년 4월)
인간 존중 캠페인
사내 시스템 공지를 통해 인간존중 관련 이슈별 캠페인 진행 (연 6회 이상)

인권실사

국내외 사업장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노동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완화하기 위하여 인권에 관한 실질적·잠재적 영향 식별 및 평가, 이슈 대응, 대응 활동에 대한 기록,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포함한 인권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인권실사 프로세스 자세히 보기
특히 2023년부터는 해외사업장의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35개 문항으로 구성된 온라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미흡한 해외사업장은 직접 방문하여 근무환경 점검,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교육/캠페인 실시를 권고하는 등 개선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외법인 인권 진단 항목 (2023년 ~)
인권경영체계 관리 (5개)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4개)
고용/업무상 차별 금지 (6개)
강제노동 배제 (5개)
아동 노동 철폐 (2개)
안전/보건 보장 (8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인정 (2개)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2개)
주관식 (1개)

고충처리

회사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이 겪은 인간존중 피해와 고충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윤리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인권센터에서 신속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 감사를 통해 인사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고충처리 과정에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며 신고자와 피해자의 불이익과 2차 피해 발생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조항을 제도화하는 등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인권도 철저하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상담·신고 신청

홈페이지/전화/이메일 등 가능

사건조사

사건접수 후 관련자 상담 및 조사

검토·처리

접수된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및 조치

결과 안내

검토결과 및 처리내역 피드백

완료

고충처리신고센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빠른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Step6
프로세스 사건 사고(인지) 신고 접수 피해자 보호 조치 사건 조사 인사조치 사후관리
주요내용 누구나 신고 가능 24시간 이내 최초 상담 신속한 공간 분리 사실 관계 조사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2차 피해 모니터링
주관 부서 전 임직원 인권센터 인사부서 인권센터 인사부서 인권센터, 인사부서
피해자 구제 방안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전 조사 참여자 의무 작성

피해자 보호조치 운영: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법무 및 의료/상담 지원

    법무 지원 : 사내 전담변호사가 지정되어 있고, 희망 시 외부 변호사의 변호도 가능

    의료 지원 : 성윤리 위반으로 유발된 질병의 진료비를 지원

    상담 지원 : 마음챙김센터休에서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사규 명문화 : 피해자 구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사규로 규정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 엄중 징계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직책보임자가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 징계한다. 또한 2차 피해를 유발한 자의     직책보임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예방 관리 : 전 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양성평등과 상호존중 서약 실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임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e-러닝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률에 따라 전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인권교육 이수율
구분 지표 단위 2021 2022 2023 2023 목표 2024 목표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 % 100 100 100 100 100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 99.7 99.7 98.9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