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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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가이드라인

포스코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적 안전,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사생활 보장, 식량과 물 안보 확보, 고문/노예제도 또는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 있는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2003년 인권경영 정책을 반영한 윤리규범을 선포한 이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및 사업 관계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 인권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

    포스코는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음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합니다.
    • 포스코가 경영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합니다.
    • 현지국의 상반되는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다룹니다.
  •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프로세스

    포스코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방지·완화하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 실사를 실시합니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해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고, 대응 활동에 대해 기록하며, 어떻게 영향을 다루었는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 소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