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책

기업지배구조 헌장

포스코는 사회 기반이 되는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강하고 좋은 글로벌 우량기업을 지향합니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초석이 되며, 글로벌 우량기업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합니다.

포스코는 본 헌장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전문경영진의 투명·정도·책임경영을 고양함으로써 주주, 고객,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노력합니다.

세무관리 정책

  • 포스코는 국내 법규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각국의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각국의 과세 당국과 투명한 관계 속에, 관련 법이 정하는 자료 제출 등 납세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OECD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과 각국의 법규에 따른 정상가격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 가격 거래에 대해서는 BEPS1) 보고서 및 이전 가격 보고서를 외부 세무 전문가와 작성하여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각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 간 세법차이나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 국가 간 소득을 이전하는 거래나 계약을 하지 않으며,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각 국에서 창출된 가치와 일관성 있게 과세소득이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조세 구조를 통해 국제 거래상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 모든 법인의 세무담당 임직원은 포스코 세무 정책에 따라 각국의 세무 법규를 준수하며, 과세 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포스코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불합리한 과세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세 불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절세 재원을 활용한 성장이익을 사회와 공유합니다.
  • 포스코 글로벌 사업장에서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신사업 투자, 기존사업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등)를 사전 검토하여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검토 시, 외부 세무전문가 및 과세 당국의 자문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