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책

윤리규범

윤리원칙

1. 모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 우리는 포스코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합니다.
  • 우리는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 합니다.
  • 우리는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우리는 나 또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행동이 윤리규범에 저촉 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합니다.
  • 우리는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연에 대한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 우리는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신고자 및 조사참여자를 상대로, 절대로 보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윤리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윤리규범 위반 사항의 신고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 및 조사참여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의 4대 비윤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을 알고 있습니다.

반부패 준수지침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포스코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따르고자 합니다. 포스코 반부패 준수지침의 목적은 포스코 임직원뿐 아니라 포스코의 그룹사, 대리인, 거래 상대방 등이 반부패와 관련된 글로벌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장 업무절차

제2조 글로벌 반부패 준수
포스코 임직원은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글로벌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로는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OECD 뇌물방지협약, UN 글로벌콤팩트 등이 있습니다. ‘FCPA’는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미국 외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회계와 관련하여 정확한 장부기록 및 관리 등 내부통제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ribery Act’는 영국 기업과 영국에서 사업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영국 외 국가의 공무원,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OECD 뇌물방지 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 협약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이행법규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UN 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뿐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의 반부패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또는 현지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현지 법규 및 포스코 반부패 준수지침 등이 상충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