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포스코아산TST 노동권 이슈
2023년 6월 30일


포스코아산TST(이하 TST 또는 회사)는 철강 수요 고성장 지역인 튀르키예와 인접 국가의 수요 선점을 통한 글로벌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2011년에 포스코(POSCO)와 튀르키예 Kibar Holding가 합작으로 설립한 튀르키예 최대 규모의 스테인리스스틸 냉연제품 생산 법인입니다. 연간 판매량이 20만 톤 수준인 TST의 직접 고용 인원은 2022년 말 기준 503명이며, 이 중 481명은 이즈밋 공장에서 근무 하고 22명은 이스탄불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TST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코자엘리대학교, 앙카라대학교, 이스탄불대학교 등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진 피해지역 구호성 금과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 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특히 포스코 본사 뿐만 아니라 해외법인이 위치한 국가의 헌법과 노동법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권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노동권(Labor Rights) 이슈가 발생하여 본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TST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코자엘리대학교, 앙카라대학교, 이스탄불대학교 등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진 피해지역 구호성 금과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 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특히 포스코 본사 뿐만 아니라 해외법인이 위치한 국가의 헌법과 노동법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권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노동권(Labor Rights) 이슈가 발생하여 본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노동권(Labor Rights) 이슈의 발단과 2가지 소송의 시작
2017년 11월 13일에 튀르키예 산별노조인 빌레식 금속노조(이하 금속노조)는 TST에 사내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튀르키예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TST는 금속노조가 사내 조합원 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미 금속노조에 가입한 TST 직원들이 동료직원들의 노조가입을 부당한 방식으로 강요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TST는 부당행위에 가담한 직원 69명을 튀르키예 헌법과 노동법, 회사 사규 위반을 사유로 해고하였고(2017년 11월 14일~21일), 해고된 69명 전원(이하 해고원)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개별적으로 회사에 ‘부당해고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1월 2일에 노동부는 TST 직원 중 빌레식 금속노조에 가입한 인원(조합원)이 사내 노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노조설립을 승인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018년 1월 3일에 빌레식 금속노조는 노동부에 ‘노조설립 불승인 반려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당해고 확인 소송’의 결과
해고원 69명 중 2명은 중도에 소송을 취하하였고, 67명이 제기한 총 67건의 소송은 1심과 2심 (최종심) 판결에서 회사가 모두 패소하였습니다(2021년 5월 종결). 최종심에서 법원은 TST에 부당 해고된 해고원을 복직시키고, 해고원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제 복직이 이루어진 날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급여(최대 4개월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해고 당시에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근로자에게는 1년치 급여를 노조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TST는 튀르키예 근로노동법 4857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주의 근로계약에 대한 선택적 권리’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대신에 해고로 인한 근로기회 상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보상금을 수령한 해고원 중에 지금까지 TST에 복직을 요구한 해고원은 없으며, 2019년 6월부터 TST에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인상분과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 부분에 상응한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소송은 총 62건이며, 49건은 이미 종결되어 TST에서 해당 해고원들에게 추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나머지 13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내용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회사 내부 법무팀과 제3자 글로벌 로펌(White & Case 의 터키 현지 협력 로펌인 GKC Partners)이 67개의 복직 소송 중 하나의 Regional Court of Appeals의 결정과 1심 법원의 평결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TST의 법원 판결 이행과정과 이행결과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2023년 6월 1일에 확인하였습니다.
‘노조설립 불승인 반려 소송’의 결과
빌레식 금속노조가 2018년 1월 3일에 제기한 ‘노조설립 불승인 반려 소송’에 대해 튀르키예 노동부는 1심(2020년 3월)과 2심(2021년 4월)에서 금속노조가 사내 노조 설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는 노동부가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 인원을 TST의 이즈밋 공장과 이스탄불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기준 인원을 이즈밋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만 한정하면서 당시 금속노조가 정족수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고, 애당초 노조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판결하면서 최종적으로 회사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종결 이후 빌레식 금속노조는 다시 TST 사내에 노조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노동부에 금속노조와 회사간 이슈조정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노동부는 조정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후 금속노조는 법적 절차에 따라 노조의 합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고, 2023년 2월 24일에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TST에 통보했습니다만, 총파업을 예고한 당일에 금속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총파업 미실시 사실을 확인한 후, 금속노조가 노동법에서 명시한 사내 노조가 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근거로 2023년 3월 9일에 ‘금속노조의 TST 사내노조 승인 요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최종확정하고 TST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TST는 언제든지 빌레식 금속노조가 사내 노조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그 즉시 사내 노조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할 것입니다.
주요 사건 경과
날짜 | 주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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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빌레식 금속노조가 튀르키예 노동부에 포스코아산TST 사내 노조 설립 승인 요청 |
2017.11.21. | 포스코아산TST는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부당 강요한 조합원 69명을 헌법/노동법/사규위반으로 해고 |
2017.11.30. | 해고된 조합원(해고원)들이 '부당해고 확인 소송' 제기 |
2018.1.2. | 노동부가 빌레식 금속노조의 사내노조 설립 불승인 |
2018.1.3. | 빌레식 금속노조는 '노조설립 불승인 반려 소송' 제기 |
2021.3.18. |
'부당해고 확인 소송' 최종심에서 해고(해고원) 승소 - 법원 판결 : 해고원 복직 및 노조 보상금 지급 |
2021.5.17. |
해고원 대상 보상금 지급 완료 * 튀르키예 노동법상 복직 판결을 받더라도 고용주는 해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복직시키지 않을 수 있음 (제3의 글로벌 로펌에서 적법성 확인 완료, 2023년 6월) |
2022.6.18. | '노조 설립 불승인 반려 소송' 최종심에서 원고(빌레식 금속노조) 승소 |
2023.2.24. | 빌레식 금속노조가 사내 노조 설립 재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인 총파업을 예고한 날짜였으나 실제로 파업 미실시 |
2023.3.8. |
노동부는 최종적으로 '빌레식 금속노조의 사내 노조 설립 승인 요구' 효력 상실 확정 (=노조 설립 승인 취소) * 튀르키예 코자엘리주 노동지청 공문번호 E-69772711-553-00013511478 |
2023.5.31. |
해고원들이 보상금을 수령 후 해고 이후~최종판결 확정까지 공백기간중의 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포스코아산TST에 추가 보상금 요구 소송 제기. 추가로 소송이 제기된 62건 중 49건은 종결되었으며, 아직 진행중인 나머지 13건에 대하여 판결 즉시 이행 예정 |
제3자 감사기관의 ‘포스코아산TST ESG 경영’ 실사 결과

TST는 본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이슈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동과 인권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3년 4월에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ESG 감사기관인 인터텍 (INTERTEK)에 실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실사는 노동(Labor), 임금/근로시간(Wage and Work hour), 안전/보건(Safety and Health),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 등 총 5개 분야에서 진행되었고, 실사결과 총점 97점, 특히 노동 분야는 100점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터텍은 TST가 노동권에 대한 인지 수준이 매우 높고, 관련 법과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하며,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등 직원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회사의 보복행위도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사간 신뢰소통 증진 활동

TST에는 직원들이 투표로 선발한 직원 대표들로 구성된 직원대의기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직원대의기구는 직원 대표 3명으로 구성하고 경영층과의 협의체도 반기 단위로 운영하면 되지만 TST는 직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직원 대표 4명과 지원인력 20명을 추가로 선출하여 운영하고 협의체도 분기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장이 직접 협의체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TST는 직원대의 기구에서 발의한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노사화합 스포츠데이’,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하여 현지 언론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과 인권 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
포스코는 현재 전 세계 39개 해외법인의 인권정책을 재점검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현지 어로 임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포스코 해외법인 인권 실사 체계’를 개발하여 매년 전체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사를 진행하고, 실사결과 이슈가 감지된 법인에는 직접 사내전문가를 파견하여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법인에서 인권·노동권 이슈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외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이 본사의 인사부서에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슈 예방과 해결을 위해 본사와 해외법인간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