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의 ESG 질의사항에 대한 포스코의 성명서('24.1Q)
2024년 3월 11일
2024년 1분기에 ISS는 포스코의 ESG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사항을 작성하여 포스코로 송부하였습니다.
포스코는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1. 포스코 제철소에서 사망사고를 당하는 근로자 중 하청근로자가 76%를 차지한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
  • 먼저 소비자 주권시민회의에서 언급한 재해자 수와 관련하여, 실제 데이터와 수치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해당 기간 중 실제 중대재해자는 17명이 아닌 총 20명이 발생했고, 관계수급사의 직원은 13명이 아닌 15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수급사의 재해자 비율은 76%가 아닌 75%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는 정부 보고, 조사 확정 공시 사항으로 회사가 일부만 인정하거나 은폐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고용노동부의 고발과 조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내역이 없으며, 회사는 매년 직영 뿐만 아니라, 협력사/관계사의 산업재해까지 모두 포함하여 제3자 회계법인 검증을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는 관계수급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3년도에 여러가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그룹사와 관계수급사의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멘토링을 수행하고 안전관리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했습니다. 또한 관계수급사와 계약 시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체계를 증빙하는 안전허들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활동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신설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회사 안전체계 구축 TF’를 운영하고, 포스코 법무실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관련한 인증을 실시했습니다.
2. '20년~'21년 고용노동부(대구지방, 광주지방)의 특별감독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으로 111건에 대해 과태료 3억7백만원이 부과되어 전액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작업위험성평가 작성’ 등 220건의 조치 권고사항 전체에 대해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으로 139건에 대해 과태료 1억5천8백만원이 부과되어 전액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작업위험성평가 작성’ 등 146건의 조치 권고사항 전체에 대해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3. '21년 7월 언론이 다수의 산재를 보도하였으나 회사는 그 중 2건만 인정했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산업재해는 정부 보고, 조사 확정 공시 사항으로 회사가 일부만 인정하거나 은폐할 수 없습니다.

'21년 5월에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포스코의 관리와 무관한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진’의 재해로 판명이 난 사항입니다. '21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포스코그룹에는 2건의 중대 재해만이 있었습니다. ('21년 2월 포스코에서 발생한 협착사고, '21년 3월 포스코 퓨처엠에서 발생한 협착 사고)
포스코는 '23년도에 ‘관계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활동’과 ‘현장 주도의 안전 관리활동 강화’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