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광물
포스코는 책임광물1) 정책을 제정하고, 책임광물을 구매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등 그룹 내 사업회사들과 '그룹 공급망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공급망 차원에서도 책임광물 정책을 이행하도록 OECD 실사 가이드를 기반으로 '5단계 공급망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실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책임 있는 광물 구매 연합(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가 지정한 28개 국가 263개 위험 관리지역(CAHRA, Conflict Affected and High Risk Area)에서 원료를 공급할 경우, 공급사 등록 단계부터 위험성을 평가하여 고위험 공급사(Red Flag)를 식별하여 윤리적 문제를 방지합니다. 특히 고위험 공급사에 대해서는 독립된 제3자 기관의 실사를 통해 잠재 리스크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광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포스코의 책임광물 정책이 공급망 전체로 확산·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책임광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년 발간되는 포스코 책임광물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인권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 근로자, 실습생, 단기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구분 | 상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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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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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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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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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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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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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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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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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 근로자, 실습생, 단기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구분 | 상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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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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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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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및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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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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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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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기구 및 설비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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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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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안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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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공정거래
구분 | 상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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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청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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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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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실천 특별약관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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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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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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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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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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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광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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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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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구분 | 상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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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준수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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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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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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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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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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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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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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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피드백, 참여 및 고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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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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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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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및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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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참여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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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과 사회공헌
구분 | 상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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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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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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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프로젝트 및 인수합병
구분 | 상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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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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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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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 상호 간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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