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포스코아산TST법인 노동권 ('24.2Q)
2024년 6월 28일

WHAT IS THE MATTER?

지난 2017년 11월, 포스코의 해외 법인인 포스코아산TST에서 발생한 직원 해고와 관련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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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아산TST(POSCO ASSAN TST)
2011년 포스코(POSCO)와 튀르키예 Kibar Holding 합작으로 설립된 스테인리스스틸 냉연제품 생산법인
법인 현황(2023년 말 기준)
  • 지분구조: 포스코(60%), Kibar Holding(30%), 포스코인터내셔널(10%)
  • 연간 판매량: 약 20만 톤
  • 연매출/영업이익: 4,167억 원/-595억 원
  • 고용인원: 직접 고용 인원 492명
    (이즈밋 공장 470명, 이스탄불 오피스 22명)

PROGRESS & PROSPECTS

포스코아산TST 노동권 관련 이해관계자가 우려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동안 회사의 노력, 그리고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 노조와의 대화
PROGRESS 사실 관계
  • 2018년 1월 금속노조가 ‘노조설립 불승인 반려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회사가 승소하였으나, 2022년 6월 최종심에서 회사가 패소함.

    • 회사의 패소 근거
      1심과 2심에서는 이스탄불 사무소와 이즈밋 공장 모두 하나의 포스코아산TST 법인이기에 노조원이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는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보았으나, 최종심은 이즈밋 공장만을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노조원이 정족수 (전 직원의 50%)를 갖추었다고 판단함.
    일자 노조원 수 / 총직원 수 과반수 충족 여부 법적 판단 근거: 노조 모수 산정 기준
    2017.11.15. 212 / 440 미충족(48.2%) 이스탄불 사무소 직원 포함(노동부)
    2021.4.8. 212 / 440 미충족(48.2%) 이스탄불 사무소 직원 포함(1심)
    2022.1.20. 214 / 442 미충족(48.4%) 이스탄불 사무소 직원 포함, 해고자 노조원 2명 포함(2심)
    2022.4.28. 211 / 420 충족(50.2%) 이스탄불 사무소 직원 22명 제외(대법원)

  •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다만, 회사가 법인의 업종등록을 수정한 것은 사실임. 이는 법인 설립 당시에는 공장 건설 전이라 2011년 3월 이스탄불 사무소를 판매업종으로 최초 등록하였음.
    2014년 2월 이즈밋에 공장을 건설한 이후 공장은 금속업종으로 등록하였고, 이스탄불 사무실 또한 2017년 11월 동일 업종으로 변경하였음.

  • 회사는 항상 공식 노조와 대화할 의지가 있으며, 그동안 회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은 판결 이후에 회사 내 공식 노조가 없었기 때문임.
    지금까지 대화를 요청해온 곳은 빌레식노조연맹이었으며, 포스코아산TST의 공식 노조가 아니었음.
    회사의 공식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특정 노조 연맹과 대화하는 경우는 없음.
진행 경과

빌레식금속노조연맹은 포스코아산TST 사내에 노조 설립을 재추진하면서 2023년 2월 24일에 총파업 실시를 회사에 통보했으나 총파업이 진행되지 않음.
이후 튀르키예 노동부는 해당 빌레식 노조가 현지 법에 명시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법 6356에 명시된 사내 노조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근거로 2023년 3월 ‘빌레식금속노조연맹의 포스코아산TST 사내 노조 승인 요청’ 효력이 상실됨을 최종 확정하여 현재 공식 노조가 없음이 확인됨.

  • 튀르키예 노동부의 노조 승인 요청 효력 상실 판단 근거
    튀르키예에서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해당 산별노조가 기업 내에서 과반수 조건을 충족하여 기업노조로 승인 받아야만 단체교섭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노조가 기업 내에서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요건
    a. 산별노조 설립
    b. 노조가 속한 산업에 종사하는 총 근로자의 1% 이상이 노조원으로 가입 시 공식 산별노조로 인정
    c. 공식 산별노조의 기업 내 총직원 대비 조합원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될 시, 노조 설립 신청 후 단체교섭권 획득
    d. 단체교섭 진행, 혹은 단체교섭이 불발되면 노조가 총파업 실시 권한 획득
    • 총파업 실시 권한 부여 60일 이내에 총파업 미실시 시 (기업)노조 및 단체교섭권 박탈(60조 1항)
    • 합법적 총파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초 가입 인원의 ¼ 이상이 조합원으로 잔류해야 합니다.
    • 만약 ¼ 미만인 경우 총파업 중지요청이 가능하고, 해당 파업은 법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e. 합법적 총파업 불가시 노조 승인이 취소됩니다.(75조 6항, Q1 참고)

  • 튀르키예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법 6356 75조 6항PDF-doc-icon

    총파업을 진행하는 노조의 권한 확인을 위해 노조 설립 신청일 당시 사업장 내 노조원 수의 ¾ 이상이 노조원에서 탈퇴한 것이 확인될 경우, 양측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총파업의 종료를 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총파업 종료에 대한 공지는 재판에서 명시하는 날짜에 75조 (2)항 내용에서 밝히는 과정에 따라 공지한다.

  • 튀르키예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법 6356 60조 1항
    파업 결정은 제 50조 5번째 문단에 명시된 조건에 근거합니다. 분쟁신고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가능하며, 이 기간은 영업일 기준 6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간 내에 파업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파업 시행일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상실된다.
2) 해고 직원 복직
PROGRESS 사실 관계
  • 2017년 11월 해고 직원들에 의해 제기된 ‘부당해고 확인 소송’은 2021년 5월에서야 대법원 최종심이 판결되었고, 대법원은 해고 직원 69명 중 소송 중도 취하 2명을 제외한, 67명에 대한 (1) 복직 및 (2)노조 보상금 지급을 판결함.
    대법원 최종심 판결문 내용
    (1) 부당해고된 해고원의 복직
    (2) 해고 직원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제 복직이 이뤄진 날까지 공백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최대 4개월분)
    단, 해고 당시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근로자에게는 1년치 급여를 노조 보상금으로 지급
  •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해고 및 소송 직원이 70여 명이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해고 직원 69명 중에서도 소송 중도 취하 2명은 본 노동권 이슈와는 무관한 개인 비위로 해고된 것으로 해고 직원 스스로 소송을 철회한 것임.
진행 경과
  • 회사는 (2)노조 보상금은 전원 지급 완료하였으며, (1)복직은 해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일자리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직원을) 갑자기 복직시키는 것보다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튀르키예 근로노동법 4857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주의 근로계약에 대한 선택적 권리’를 근거로 판단 하였음.
  • 회사는 67명 전원에 대한 보상금을 소송 대리인에게 송금하였고, 해고 직원들은 모두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튀르키예 노동법 4857 제21조
    (고용주가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소 4개월에서 최대 8개월치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고에 잘못이 있었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은 직원이 재고용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을 정해야 한다.
    직원은 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실업 기간에 대해 최대 급여와 기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해고 직원들이 복직을 원했다면 보상금 수령을 거부 후 회사에 복직 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명도 복직요구가 없으며 전원 보상금 수령을 완료하였음.
  • 이후 보상금 수령자 67명 중 62명은 ‘보상금 추가 지급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으며, 현재 56건은 추가 보상금* 지급으로 완료되었음.
    *해고 기간 중 ① 임금 인상분과 ②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 부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개개인의 직급 등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 62건의 개별소송으로 접수, 진행되고 있음.
  • 남은 6건의 소송도 다툼의 여지가 남은 것이 아니며 건별 법원의 보상 금액 판결에 따라 순차 종결될 것임.
  • 2017년 당시의 법인장과 인사관리부장은 모두 변경되었으며 현재 직원 대의기구 대표 직원 4명과 법인장 간 노사 회의를 정례화하여 직원 의견 수렴 채널을 공식화함.
진행 경과
  • 회사의 최고 책임자인 신임 법인장은 본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책임감 있는 개선 약속을 위해 법인장 명의의 레터를 공시합니다.
    본 레터는 그동안 해고 직원들의 복직 요구가 없었음을 밝히고, 회사의 노동권 존중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3) POSCO ASSAN TST 노동권 개선 노력
① 직원 대의기구 운영 개선(2023년 1월~)
현재 포스코아산TST는 노조는 없지만 현지 노동법에 따라 직원의 직접투표 통해 선출된 직원대의기구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함.
구분 기존 개선
직원 대표 4명 직원 대표 4명, 해피니스팀 20명
주기 반기 분기
회사 대표 인사부장 법인 대표
논의 결과 일부 안내 직원 대표 및 해피니스팀이 전 직원 설명회 진행
회의 일자 주요 논의 내용
1분기
  • 임금인상 관련 사항 협의로 MESS 기준1) 임금 인상 합의
  • 교대근무제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통한 근무시간 단축
  • 명절 지원금 1,000TL에서 1,750TL 인상 합의
  • 라마단 상품권 Sodex 카드 지급 합의
  • 출산 시 배우자 휴가 4일에서 15일로 변경 합의
2분기
  • 노사합동 체육대회 개최 합의
  • 라마단 명절 생산일정 조정을 통한 2일간 셧다운 결정
  • 희생절 전후 공장 휴무를 통한 휴가 부여 합의
3분기
  • 튀르키예 인플레이션 고려 전 직원 10,000TL 격려금 지급 합의
  • 가족 초청행사 진행 합의
4분기
  • 현장 직원 성과 평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 합의
  • CGPL 라커룸 리모델링 결정

1)튀르키예 노동조합 단체연합과 경영자 단체가 임금인상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한 결과

② 제3자 기관의 법인 근로환경 재점검(2023년 4월)
  • 포스코아산TST 현지 법인의 인권 현황에 대한 객관적 상황 파악을 위해 2023년 4월 글로벌기관인 인터텍(Intertek)과 실사를 진행
  • 인터텍은 포스코아산TST의 노동(Labor), 임금/근로시간(Wage and Work hour), 안전/보건(Safety and Health),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의 5개 분야를 서면 및 직원 인터뷰를 통해 진단, 세부적으로 노동(Labor) 분야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부당징계/괴롭힘, 결사의 자유, 고용계약의 여섯 가지 세부 항목을 진단하였음.
  • 이를 통해 포스코아산TST 직원들의 노동권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고,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이 보장되며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절차가 있으며, 직원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회사의 보복 행위가 없음을 확인함. 전체 진단 결과는 총점 97점으로 터키 평균 기업의 75점을 크게 상회하였고, 노동 분야는 위반사항이 없는 100점 만점을 받았음.
구분 점수
노동(Labor) 100
임금/근로시간(Wage and Work Hour) 100
안전/보건(Safety and Health) 95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96
근무 환경(Working Condition) 100
총점 97
③ 현지어 인권경영 정책 명문화(2023년 4월)
기존에는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경영 정책이 부재하였으나, 이를 공식 명문화(현지어/영어)하고 포스코아산TST 홈페이지 icon에 공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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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ASSAN TST “Human Rights Management Guideline”
노사 화합의 날 개최
회사는 매년 임직원과 함께하는 노사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노사협의회 주도로 전 직원 체육대회, 가족 초청의 날 등의 활동을 진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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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동 체육대회(2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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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초청 행사(2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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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직원 대표 한국 POSCO 안전교육 참석(2023.9.18.)

4) 본사 차원의 노동권 개선 노력
PROGRESS 진행 경과
  • 그룹 인권경영 정책 신설
    • 포스코홀딩스는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경영 정책을 이사회 보고를 통해 2022년 8월 대외에 공개했으며, 그룹 내 사업회사에도 이를 준수할 것으로 권고함.
  • 지주회사의 이슈 모니터링 강화 및 투명한 대외 소통
    •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및 해외법인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개선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해외 ESG NDR과 영상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소통함- UN PRI Advance와는 본 건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미팅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CSO 미팅을 통해 본 이슈에 대한 지주회사 경영진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함.
  • 포스코 해외법인 노사 리스크 진단
    • 포스코아산TST 노동권 이슈 진단을 계기로 포스코 인사문화실에서는 2024년 1분기 주요 해외법인에 대한 ‘노사 리스크 진단’을 시행하여 노사 이슈의 재발을 예방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고자 함.
2024년 포스코 해외법인 노사 리스크 진단 결과
  • 진단 대상: 9개 국가, 23개 해외법인 직원 11,991명
    • 대상 기준: 해외 생산법인 13개, 현지직원 200명 이상 가공센터 10개
  • 진단 기간: 2024. 2. 22.~3. 6.(2주간)
  • 진단 방법: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
  • 진단 항목: 4개 영역, 18개 문항*
    조직관리 3문항, 인사노무제도 8문항, 노사협력 4문항, 직원 권익보호 3문항으로 노사 이슈와 직접 관련된 7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노사협력 (4) 직원들이 고충을 전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나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직원 고충사항, VOC에 대한 처리 결과는 직원들에게 적시에 피드백하고 있다.
    경영층은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회사와 직원 간 노사관계 관련 개선점 또는 VOC가 있을 경우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직원
    권익보호 (3)
    회사는 노동조합 등 직원대의기구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적극 소통한다.
    회사는 직원이 직원대의기구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경영진은 노동 문제와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직원대의기구와 정기적으로 만난다.
  • 진단 결과: 대상 직원 중 79% 응답(9,414명), 진단 점수 85.2점

    구분 대상 인원 응답 인원 응답률 영역별 점수 평균
    조직관리 인사노무 노사협력 권익보호
    9개 국가,
    23개 법인
    11,991 9,414 79% 85.2 88.4 83.8 84.7 85.6
  • 종합 의견: 동북아/동남아 국가 대부부은 평균치를 상회하였으나, 인도, 멕시코 등의 법인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 주요 VOC: 노동권 침해와 같은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소득/복리후생 개선 요구나 직원 의견수렴 채널 등 제도 운영 및 전문 인력 교육 기회 제공 요구가 많았음.

    구분 주요 VOC 개선 계획
    조직관리/인사노무
    • 팬데믹 기간 이후 줄어든 노사 스킨십 활동 강화 필요
    • 기술교육, 세미나 등 교육기회 제공
    • 직원 직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체계적인 성과 관리
    • 법인장 주재 타운홀미팅 등을 통한 경영층-직원간 소통기회 확대
    • 직무별 적합한 교육과정 발굴 및 우수인재 교육기회 제공
    • 직무기술서 체계화 및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노동협력/권익보호
    • 복리후생 제도 개선
    • 정책 변경, 노사 합의 결과 등에 대해 상세 설명
    • 온라인 직원 익명 건의 게시판 신설, 분기별 노사 대표 간담회 실시
    • 노사합동 TF를 통한 직원들의 다양한 니즈 수합 및 개선 논의
  • 인권 전담 조직인 ‘인권센터’ 신설
    • 2023년 1월, 포스코 법무실 산하에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신설하였으며, 2024년 6월 현재 5명의 직원이 인권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해외법인 인권진단 추진
    • 포스코 법무실 인권센터는 글로벌사업장 인권진단체계를 수립하고, 인권경영 수준 점검을 위해 포스코아산TST(제3자 현지실사 추진)를 제외한 49개 해외 전 법인을 대상으로 인권 진단(인권 영향 평가)을 실시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단 항목의 타당성 조사, 직원 인터뷰 및 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중요한 인사/노무상의 의사결정이 법인 자체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본사 인사문화실에 즉시 보고하여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게 프로세스를 개선함.
포스코 해외법인 인권진단 운영체계
  • 해외법인

    • 해외법인 자체점검: 담당주재원이 점검문항 내부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점수 부여(법인장 검수)
    • 해외직원 인식조사: Global Staff이 설문응답을 통해 법인의 인권보호 수준에 대해 점수 부여
    • 이슈 법인 2~3곳을 직접 방문, 영역별 우위/열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 제시

    ※ 결과 피드백: 진단 완료 후 전 법인을 대상으로 영역별 점수, 이슈사항, 주요 VOC, 개선 방안 제공

  • 진단 영역: UN 및 정부 제시 인권분야 핵심사항 8개 영역

    • 인권경영체계
    • 이해관계자 존중
    • 고용/업무상 차별 금지
    • 강제노동 배제
    • 안전/보건 보장
    • 아동노동 철폐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인정
    • 사생활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현지실사
  • 대상 법인: 중남미 지역 3개 법인
  • 실사 기간: 2023.7.24.~28.
  • 실사 내용: 법인장 면담, 현지직원 인터뷰, 업무자료 확인, 근무환경 점검 등
  • 실사 결과
    •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 갖추고 인간존중 활동 실천 중
    • 현지법 개정에 따른 소득감소, 업무량 증가(신규 고객) 등이 부정응답에 영향 판단
    • 지속적 교육/홍보, 자체활동 강화를 통한 직원인식 개선 제언
권역별 진단 결과
  • 해외 법인이 속해 있는 7개 권역(동북아/동남아/서남아/북미/중남미/오세아니아) 중 오세아니아/동북아/동남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관리자와 현지직원의 인권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중남미 지역은 관리자와 현지직원의 인식 수준이 모두 낮은 경향을 보임.
  • 인식 수준이 높은 법인은 특히, 인권경영체계 관리와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 우위 부각, 향후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전 권역의 인권 수준을 상향화할 계획이며, 반대로 낮은 법인에 대해서는 인권관리/교육 관련 정형화된 포맷 제시로 관리 효율성 상향 도모
계층별 진단 결과
  • 연령: 20~30대 젊은 직원의 인권 평가 점수가 낮은 경향
  • 근속: 장기 근속자일수록 인권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
  • 성별: 여성 직원의 인식 수준 평균이 높음.
    남성 직원의 경우 특히 불필요한 연장근무,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 항목 등에서 낮은 점수 부여 → 법인별 자체 분석을 통해 상대적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변화관리 당부 예정
  • 진단영역별 인권진단 결과 및 리스크 조치 사항
    • 8개 인권영역 중 ‘아동노동 철폐, 강제노동 배제, 안전 및 보건 보장,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영역은 진단 결과가 우수하였고, 특히 최우수 인권영역은 아동노동 철폐로 관리자와 직원 간 인식이 일치하였음.
  • 상대적으로 진단 결과가 낮거나 관리자와 직원 간 인식 차이가 있는 영역은 하기 4개의 영역으로 이슈사항에 따른 리스크 저감 조치를 진행 중임.

    직원 인식 하위 진단 영역 이슈 사항 리스크 조치 사항
    1 인권경영체계 관리
    • 우수법인과 열위법인 간 직원 인식 격차 최대 영역
      - 열위법인(중남미 권역 등)일수록 관련 규정 미비 및 제도 전파 미흡
    • 고충처리 채널/절차 인지 부족 및 비밀 보장에 대한 우려
    • 인권경영정책 수립 및 관련 내용 적극 전파(캠페인, 개별 메일안내 등)
    • 인권처리 전담직원 지정, 공식적인 구제절차 마련 및 안내
    • 정기적 인권교육 강화, 주기적인 인권 가이드라인/인간존중 위반사례 공유
    2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보장
    • 일부 법인에서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 우려 VOC 접수 (단, 인사상 불이익을 무조건 노조 이슈로 연계하는 오해사례도 발견)
    • 동일 국가라도 회사의 소통노력 및 처우수준 등에 따른 법인별 편차 있음
    • 인권진단과 별개로, 해외법인 노사 리스크 진단 절차 별도 마련(인사문화실)
      - 노사 리스크 사전 예방 및 법인 자체 개선활동 실시, 필요시 본사주관 컨설팅
    • 노사 스킨십 활동 강화,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 노사합의사항 공유
    3 고용·업무상 차별 금지
    • 관리자와 직원 간 인식 격차 최대 영역(공정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등)
    • 직책/직무 차이에 따른 수당 차등에 대한 공감 및 이해 부족
    • 회사 제도에 대한 명확한 안내/교육 및 직원 공감대 형성
    4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 법인 내 임직원 간 무례 혹은 위협적 행위 발생 VOC 접수
      - 타권역 대비 중남미 소재 법인들의 직원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
    •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인간존중 대응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
    • 중남미 법인 현지 방문실사 및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해외법인 관리자 중심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응수준 상향 도모
      - 인권 관련 외부 VOC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 교육 또는 관련 정보 제공 등
PROSPECTS 향후 계획
  • 해외법인 인권 진단 정례화 및 진단 결과 이사회 보고
    • 해외법인 인권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진단 결과는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에 보고하여 지주회사 레벨에서 본 이슈가 관리되도록 할 예정
[상반기] 2023년 인권진단 결과 토대로 인니법인 온라인 현지실사
  • 대상 법인: 인도네시아 법인(제철소, Global Staff 2,670여 명)
  • 기간/방식: 2024년 5~6월/온라인 인권실사
  • 진단 영역: 2023년 인권진단 8개 영역 중 직원 인식점수가 전체 해외법인 평균 대비 낮은 6개 영역 인권영관리체계,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고용상·업무상 차별 금지 등
  • 실사 내용: 각 영역별 준수 여부(제도/교육/위반사례 등) 판단을 위한 업무자료 상세 확인 및 주재원/Global Staff 온라인 인터뷰 등
[하반기] 전 해외법인 인권진단 및 이슈 법인 대상 현지실사(계획)
  • 진단 대상: 50개 전 해외법인
  • 기간/방식: 2024년 3분기, 법인 자체점검 및 직원 인식조사
    *진단 결과 이슈 법인 대상 현지실사(2024년 4분기)
    ※2023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진단 8개 영역별 문항 재점검 및 필요시 개선 추진, 주관식 설문 활용도 제고 등 고도화
  • 그룹 인권 관리 및 인권실사 체계 진단

    • 2024년 하반기 외부 인권전문기관을 통해 포스코그룹의 인권 관리 체계와 인권실사 가이드라인 등을 재점검할 계획임.
    • 이를 통해 그룹차원의 인권관리 계획을 수립, 이사회 보고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며, 최종 확정안과 이행 내역은 내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

THE FACTS

지난 2017년 11월, 포스코의 해외 법인인 포스코아산TST에서 발생한 직원 해고와 관련된 이슈
시점 사실관계
2017.11.13.
  • 튀르키예 산별노조인 빌레식금속노조연맹(이하 금속노조)이 포스코아산TST에 사내 노조 설립을 위해 튀르키예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승인을 요청
2017.11.14.~11.21.
  • 포스코아산TST 직원 69명 해고
    - 해고 사유: 튀르키예 헌법과 노동법, 회사 사규 위반(금속노조가 사내 조합원 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미 금속노조에 가입한 TST 직원들이 동료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부당한 방식으로 강요)
소송1.부당해고확인소송
  • 2024년 6월 현재 복직 여부를 다투는 추가 소송은 없으며, 추가 보상금액지급 소송만이 진행 중임
  • 개개인에 대한 법원의 추가 보상금액 결정에 따라 대부분의 추가 보상금 지급이 종결되었으며, 최종 6건도 판결 즉시 지급 예정임
2017.11.30. 해고 직원 소송 제기
2021.5. 최종심 판결
  • 해고직원 69명 전원 ‘부당해고 확인 소송’ 제기
  • 해고직원 2명은 중도 소송 취하, 67명이 각각 제기한 총 67건의 부당해고 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
  • 최종심 판결 내용
    (1) 부당해고된 해고직원의 복직
    (2) 해고직원 복직신청서 제출한 날부터 실제 복직이 이뤄진 날까지 공백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최대 8개월분) 단, 해고 당시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근로자에게는 1년치 급여를 노조 보상금으로 지급
2021.5.~이후
  • 튀르키예 근로노동법 4857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주의 근로계약에 대한 선택적 권리’에 따라 (1), (2) 판결에 대해 해고자에게 모두 보상금으로 지급
  • 실제 보상금을 수령한 해고직원 중 2024년 6월 현재까지 포스코아산TST에 복직을 요구한 해고직원은 없었고, 해고직원 중 62명이 추가 보상금 요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4년 6월 현재 56명은 판결에 따라 추가 보상금 지급으로 종결됨
  • 남은 6건도 법원의 추가 보상금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사유 : 해고 기간임금 인상분과 복지혜택을누리지못한부분에대한추가보상요청
소송 2. 노조설립
불승인 반려 소송
  • 최종심에서 노조가 승소했으나, 2023년 3월 노조가 법적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여, 튀르키예 노동부가 ‘금속노조의 포스코아산TST 사내노조 승인 요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최종 확정하였음
2018.1.3. 금속노조 소송제기
2020.3. 1심 판결
2021.4. 2심 판결
2022.6. 최종심
  • 빌레식 금속노조가 ‘노조설립 불승인 반려 소송’ 제기
  • 1심(2020년 3월)과 2심(2021년 4월)은 포스코아산TST 승소
    ※승소 근거: 금속노조가 사내 노조 설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함
  • 최종심(2022년 6월)은 포스코아산TST 패소 판결
    ※패소 근거: 이스탄불 사무소 직원을 제외하고 이즈밋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모수로 보면 금속노조가 정족수를 갖추었다고 판단
2022.6.~이후
  • 빌레식 금속노조는 포스코아산TST 사내에 노조 설립을 재추진, 튀르키예 노동부에 이슈 조정 중재 신청하였으나 노동부는 조정 불가 입장 표명
  • 2023년 2월 노조는 노조원과의 총파업을 2023년 2월 24일 실시를 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으나, 금속노조는 파업을 실시하지 않음
2023.3.9.~
  • 튀르키예 노동부는 총파업 미실시 사실 확인 후 금속노조가 노동법에서 명시한 사내 노조가 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근거로 2023년 3월 9일에 ‘금속노조의 TST 사내노조 승인 요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최종 확정하고 포스코아산TST에 결과 통보